노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미교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참석자의 건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현장에서 중소기업 참석자들은 총 13건의 건의사항을 내놨다. 한 참석자는 “연매출 3000억원 이하의 수급사업자 법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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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향후 온라인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 10% 이상 소유 계열사로 확대 △농협의 골판지제조업 진출 및 자회사의 지대제조업 진출에 대한 규제 마련 △농협의 농약 구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개선 △차량 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한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또, 자동차정비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가맹비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 원사업자의 사업 예정가격 및 최저가 투찰금액 공개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견 등도 개진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의 원칙과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