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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 후 과세가 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관세분석소는 통관물품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강화된 통관대책이 시행되기 한달 전인 지난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정밀하게 걸러낸 실적은 지난해부터 총 22건, 65.43ℓ에 달한다.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사후단속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포탈 혐의를 비롯해 저가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세금 탈루 의심이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 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2년간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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