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작자와 제작사·플랫폼·학계 간 웹소설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후속 조처다.
이번 제정안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 총 3종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데, 이때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사업자의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 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는 않았다.
수익 정산서에 포함돼야 할 매출 관련 정보와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규정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 관련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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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실로 지난해 4월 11개 협·단체와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긱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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