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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우연히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정황 등을 파악하고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A씨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을 따라 들어가 수색한 뒤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었다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증액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마약류 단순 소지자 신고 최대 보상금인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지급됐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