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문제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맞다. 보안 강화 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이 정상적인 법적 조치”라며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초법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로, 그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자기 지분을 일본에 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시장적인 요구와 제재에 대해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에도 촉구한다. 즉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 뒤에 이뤄진 인사”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특검법 입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난데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정부·여당에서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한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무슨 논란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