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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력에 발목잡힌 재창업자, 신용정보 공유 금지한다

송주오 기자I 2024.03.28 10:00:00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엔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는 장기간 가입 유지시 신용평점에 가점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바 기존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과 더불어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를 살펴보면 우선 신용회복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폐업이력 때문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신용평가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해 장기 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받는 페널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동시에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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