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무자본·갭투자를 비롯해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을 중점 단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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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1073명)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283명)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867명)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373명)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325명) 등 순으로 검거됐다.
현재까지 송치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에 달한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 규모였으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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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4대 유형’인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