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돼 시행됐지만 비극적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변협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스토킹 범죄에 준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석방)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와 국회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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