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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축구장 유세' 황교안 불기소…경남FC 2000만원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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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19.07.22 10:28:0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월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했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같은 이유로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FC는 이 사건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2월 21일 KBS TV토론회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김진태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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