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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상장사 동의 필요없는 ‘제3자 토큰주식’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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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5.19 07:17:17

블룸버그 “이르면 금주 중 토큰화주식 ‘혁신면제’ 방안 발표”
탈중앙화 코인플랫폼서 거래…의결권·배당 등 권리 없을 수도
상장사 발행 토큰증권과 상장사 무관한 제3자 토큰증권 양분
현행 상장주식의 일종의 병행시장 작동여부 가늠할 시험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상장사로부터 발행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이른바 제3자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치로, 미국 주식시장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 같은 내용의 토큰화 주식에 대한 이른바 ‘혁신 면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상장기업의 주가 흐름에 베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전했다.

SEC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상장기업의 동의나 뒷받침 없이도, 그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3자’ 토큰은 사실상 주가 방향에 투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탈중앙화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의결권이나 배당금처럼 일반 주식이 갖는 권리를 항상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동안 SEC는 토큰화 증권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고 밝혀 왔다. 하나는 발행사 또는 발행사를 대신해 토큰화된 증권이고, 다른 하나는 발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토큰화한 증권이다. SEC 관계자들은 아직 면제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발표 전까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SEC 측은 “그동안 수백명의 시장 참가자들과 만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맞춰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폭넓은 의견을 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 거래가 전통 주식시장을 지탱해 온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도 가상자산 인프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중대한 규제 실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SEC가 제3자가 발행사 동의 없이 상장사 주식의 토큰화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면 공정한 가격 형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일부 규제 틀 밖에서 상장주식의 병행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년 간에 걸친 실험이 시작되는 셈이다.

실물자산 토큰화(RWA)는 지난 1년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흐름 중 하나가 됐다. 이는 주식, 채권, 부동산, 사모대출 같은 자산의 디지털 표현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의 지지자들은 거의 즉각적인 결제와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상원 은행위원회는 획기적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산업의 상당 부분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주된 규제기관으로 세우는 한편, SEC는 디지털 증권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체제에서 SEC가 가상자산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국 주식시장들은 토큰화되고 24시간 거래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전 뉴욕증권거래소 사장 톰 팔리가 이끄는 가상자산 거래소 불리시는 명의개서대리기관인 에퀴니티를 42억달러에 인수했다. 명의개서대리기관은 주식 소유권을 추적하고 배당 지급을 지원하는 등 증권거래소의 장부 관리 역할을 한다.

뉴욕증권거래소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2위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은 상장기업들이 토큰화된 형태의 자사 주식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토큰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식거래를 규율하는 일부 규제 체계는 제3자 토큰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합성 투자수단이다. 이번 면제 조치는 탈중앙화금융, 즉 디파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포괄한다. 디파이는 투자자들이 자동화된 코드로 작동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거래하고 빌리거나 빌려주는 약 1300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영역이다.

올해 여러 디파이 플랫폼이 해킹 공격을 받아 수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인 기술에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토큰화 증권 거래를 디파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분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기초 주식에 연동된 자산이 여러 가상자산 거래 장소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지난해 12월 게시글에서 토큰화 시장에 시장 간 연계성과 가격 투명성 같은 표준 요건이 부족할 경우 시장이 “분절되고 무질서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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