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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물환 거래에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이 운영할 수 있는 외환 포지션(위험을 감수하며 보유할 수 있는 외환 규모)의 허용 한도를 늘렸다. 국내은행은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현 250%에서 375%까지 선물환포지션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단기 외화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 적용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화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미통과 시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는 외화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RP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은 외화RP매입, 외화대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P-CBO(2조8000억원) 등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정부는 금융권 개별여건에 맞게 완화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해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97.5%까지 완화했던 은행 유동성버커리지비율(LCR) 규제는 100%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은 110%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 규제비율은 90%에서 95%로 부분정상화 한다.
위기상황을 대비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는 2023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2025년 하반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은행들은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