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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 자금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00만원 미만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는 또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 등 20억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자녀 유학비 등으로 18억원 상당을 쓴 혐의와,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과소계상해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표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자신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허위로 재무제표 작성해 공시 등을 했다”며 “합계 200억원가량의 배임·횡령 범죄를 장기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발각을 염려한 임원들이 여러 차례 만류했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입사 전부터 부친의 횡령·배임이 어느 정도 이뤄져 피고인 또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범행으로 나아간 여지도 있다”며 “업무상 배임·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됐고 다른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도 전부 회복됐다”고 봤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과 인적 쇄신,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며 “11개월가량 구속된 데다가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