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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당 학폭’ 막는다…기숙형 교육시설 전수조사

신하영 기자I 2021.04.15 11:00:00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 열고 예방대책 의결
미인가 서당·기숙학원·대안학교 등 실태조사 착수
폭력 피해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적극 대응
운동부 조사도 실시…가해학생 퇴학 등 징계 예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경남 하동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당 학폭’ 논란이 커지자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1년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경남 하동의 한 서당 숙소에서 후배를 수차례 폭행한 A(16)양을 구속하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 1월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에 있는 기숙형 서당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화장실 청소 칫솔로 이를 닦게 하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경남 하동의 서당과 같은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다. 미인가 교육시설인 서당과 기숙학원, 대안학교 등이 조사 대상이다. 먼저 시설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운영 실태를 파악해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교육시설로의 편입도 유도한다.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학교폭력 유형 중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조사항목을 세분화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조사에서 8.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2.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폭력 이후 나타날 수 있는 2차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사이버폭력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해선 성범죄 불법촬영물에 준해 인터넷상에서의 게시물 삭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학폭 논란이 체육계로 번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학생선수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가 사용하는 훈련장·기숙사 등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전수 조사 결과 가해학생이 확인될 경우 선수등록 배제, 퇴학, 대회 참가 제한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하겠다”라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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