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복지부의 이 대책은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당없는 잔업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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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같은 기간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다”면서도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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