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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없다던 복지부, 수당없는 잔업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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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10.31 09:50:54

[2017국감] 김상훈 의원 “3~8월 토요일 출입기록 8천여건... 수당은 ‘0’”
말로만 토요일 출근 금지…실제는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시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월 일요일에 출근했던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가 발생한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서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대책은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당없는 잔업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시간 등 총 6939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582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같은 기간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다”면서도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 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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