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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떠난 정명훈 '항공료 횡령' 무혐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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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16.07.27 09:34:20

정 전 감독 예산 권한 없어
경찰 "횡령죄 성립 어렵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7월15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두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서울시향 시절 항공료 횡령 혐의와 관련 경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이 공금 횡령 혐의로 정 전 감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찾지 못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감독은 서울시향 단원들에 책정된 항공료를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는 등 항공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고 자택 수리 중 머무른 호텔 숙박비를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항공권 등 제출된 관련 자료와 정 전 감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정 전 감독이 서울시향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정 전 감독의 가족이 항공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 전 감독이 아닌 서울시향의 운영비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한다. 경찰은 현재 최종법률 검토 중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 ‘자유총연합’는 정 전 감독이 공금 수천만원을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정 전 감독을 한차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정 전 감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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