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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비롯해 김진섭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등 8명이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을 받는다.
세간의 관심은 조 대법원장의 기념사에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8일 출근길에서도 재제청 여부 결론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며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지난 3일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비롯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대통령실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법원조직법상 후보 추천을 마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 만큼 기존 후보군에서 곧바로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에 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진 상태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데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도 지난 7일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됐다.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변경해 대법관 공백 상황에서도 기존 소부 사건 심리를 이어가도록 했다. 다만 후임 임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소부 사건 처리뿐 아니라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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