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 특혜 보도에…“세면대 설치 사실 아냐”

김은경 기자I 2025.01.19 21:02:31

윤석열 대통령, 19일 수용동으로 이동
“미결수용동 비웠다는 보도 사실 아냐”
“의료실과 가까운 곳 지정도 사실무근”

[이데일리 김은경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수용을 위해 서울구치소가 미결수용동 한개동 전체를 비웠다는 한 매체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수용거실을 의료실과 가까운 곳을 지정했다거나 세면대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전담 교도관 배치 인원은 미확정으로 보안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이날 오전 수용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와는 달리 구속 영장의 경우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치면 윤 대통령은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자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을 남겨야 하며 지문도 채취한다. 그간 정장 차림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3평(화장실 포함·10.08㎡) 남짓으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고 개별 세면대가 없다. 소파와 같은 가구가 구비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달리 독거실에는 매트리스와 TV를 비롯한 기본 수용 물품만 구비돼 있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경호는 현재와 똑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게 된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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