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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2023년 15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돼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