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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치소 안에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최 전 과장의 변호인은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도 참사 당일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