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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법인으로, 특허 소유권을 가진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안 전 부사장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등 10건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갤럭시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해당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퇴임 임원이 ‘친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로 적잖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이 2010년부터 10여 년간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벌였던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던 ‘특허 수장’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끌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고, 중국 화웨이가 4G 이동통신표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냈을 때도 총괄했다. 특허소송에만 매달렸을 뿐 기술 개발은 주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인식 기술 특허간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안 부사장이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전략과 현황 등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소송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특허 방어를 했던 안 전 부사장이 퇴직 후 외국의 소위 ‘특허 괴물’을 대리해 친정 기업을 공격하는 점에서 신의성실 위반, 재직 중 영업 비밀을 이용한 직업윤리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