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했다”며 “대면 예배를 할 경우 큰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배실별로 크기에 따라 최대 인원, 기준을 정하고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예배실의 공간을 착석기준 중심으로 구별하여 300석 이상의 대형예배 공간에서는 최고 50명을 넘을 수 없게 신도들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300석 이하의 작은 예배실의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신도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고려한 숫자로, 충분히 예배 과정 가운데에서의 방역조치나 감염의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만약에 교회가 1개 예배실로 가지고 있고 이 예배실의 크기가 300석 이상이 안 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20명 이내의 신도만 들어갈 수 없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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