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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조합장 비리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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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7.07.19 09:44: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비사업 계약 체결시 일반경쟁 원칙 적용
"재건축·재개발 용역계약 투명성 확보 효과 기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등의 비리를 근절할 대책이 마련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현재는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또한 일반경쟁 입찰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탁자는 조합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1가구 분양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 위탁자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1세대1가구 분양원칙을 적용하도록 해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분양권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사업시행인가 단계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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