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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관은 24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 경제 바로세우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중경 한공회 회장,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해 양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정기적 학술·친목 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상호 법률, 회계·세무 교육, △중견·중소법인 간 교류 확대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의 실질화 방안 등을 공동 연구하고 입법활동도 협력할 계획이다. 전문화된 상호 연수교육을 통해 회계사와 변호사는 서로 필요한 법률지식, 회계지식을 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공회는 법률전문가 주관으로 기업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법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최중경 회장은 “법률전문가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가 경제가 바로서고 회계 분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 협회장도 “정치사회와 경제 분야 대표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가 서로 협력한다면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