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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단을 내린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이들 5인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더라도 원래의 직무인 국무총리 정족수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야당 단독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의결정족수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의결정족수가 미치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탄핵 의결정족수도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단 것이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