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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 돌을 던져 기절하게 한 뒤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학천에서 오리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6월에는 10대 학생 2명이 호기심을 이유로 방학천에 사는 청둥오리 6마리를 돌팔매질해 죽인 바 있다.
이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