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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이로 인해 과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세 보증 가입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입이 한층 어려워졌다.
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하고,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시 종전 기준(공시가격의 150%)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