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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株,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동에 '급락'[특징주]

이은정 기자I 2024.01.15 10:10:02

비트코인 가격, 美 승인 이후 지속 하락세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관련해 불허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테마주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003530)우리기술투자(041190)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7%, 9,74% 급락하고 있다. 빗썸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057680)은 2.80%, 최대주주인 위지트(036090)는 4.55% 하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2% 하락한 4만185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11일(현지시간) 4만9000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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