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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열혈전기(?血?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위메이드 측은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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