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은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은 9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