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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로는 우선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자율주행 시내버스 첫 차,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이 있다. 강원도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해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며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