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건설현장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2건, 총 6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부경찰서가 최근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한 사건 외에도 1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정한 ‘국민체감 약속 3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사측, 사업장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로) 공사진행이 더뎌진다거나 말썽이 일면 고용주 측에서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진술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 진술이 나와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며 “첩보 수집을 계속하고 배후, 주동자, 반복되는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대상자 28명 중 현재까지 26명을 조사해 17명을 송치했다”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송치하고 출석을 안한 사람은 출석요구를 좀 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사진 조명 의혹’과 관련해선 “고발인 상대로 조사를 했고 현재는 고발인 측 자료와 저희가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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