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구슬 기자I 2018.05.31 09:24:21
[이데일리 e뉴스 장구슬 기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사망 당시 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친부 동거녀 이모(36)씨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오히려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시체를 암매장했고, 마치 준희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게다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