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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7년.. 드디어 '삼성重 책무규정' 명시

윤종성 기자I 2013.07.22 14:10:07

사고 원인제공자 의무 규정..23일부터 ''허베이 특별법'' 시행
기름유출사고 피해배상 재판, 2015년 3월까지 마무리될 듯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발발한 뒤 7년여 만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책무규정이 법령에 명시된다.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010140)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피해주민 지원과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사건 등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1심 선고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2심과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 5개월 이내 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1심은 2014년 5월 이내, 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 현장사진


해수부는 또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가 2015년 3월 이내로 예정됨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기한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뿐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부 대지급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사고를 일컫는다. 이 사고로 1만2547㎘의 원유가 유출됐고, 해안선 375㎞와 101개 도서에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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