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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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평가,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상장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기술상장특례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주요 과제도 검토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야 한다”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