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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입·퇴소한 청소년, 사회적기업 취업 시 우선지원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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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11.10 12:00:00

고용부, 2021년 제5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서 결정
청소년쉼터 입·퇴소한 청소년을 취약계층으로 판단해 지원 강화
새로운 사회적기업 87개 인증, 사회적기업 총 3142개 활동 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11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지난 5일 개최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기업에 취업 시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주거·상담·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취업 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전문위원회를 거쳐 이날 87개의 사회적기업을 새로이 인증했다.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수는 총 3142개소에 이른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6만 1154명이고, 이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 6204명이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외에도 돌봄,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제5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육성위를 통해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진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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