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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허권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박진환 기자I 2019.01.01 12:00:00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발표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등 혁신성장 지원 등에 초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첫 도입·시행된다.

또 우수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제도가 도입된다.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도 개선된다.

또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허 등 IP를 담보로 한 대출도 활성화된다.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이 출시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IP 담보대출 취급은행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도 올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추가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이 특허권자에게 반환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이 완화되고, 형사처벌 유형이 확대되는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그간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돼 있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된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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