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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에 대응해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정부 소유재산은 재산가액의 3%인 임대요율을 1%로 낮추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대료 50% 감면, 지자체 재산은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를 결정했다.
4월부터 5월말까지 소상공인이 받은 임대료 인하 혜택은 121억원(5544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피해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시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임대료로 감면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연말까지 재산가액의 5%인 사용료를 3%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국유재산에 임차해 5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면 300만원으로 40%(200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탁개발 자산의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국유재산 등 연간 사용료의 총 수입은 2800억원으로 중소기업 비중(20%)과 인하 기간을 감안하면 93억원 가량의 인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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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납부와 연체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실제 대전에서 국유재산을 전시건물로 빌리고 있는 한 전시업체는 장기 휴관 여파로 연체 원금(5200만원)에 연체이자(1300만원)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정비소·주차장 부지로 국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는 정비 수요 급감해 7000만원이 넘는 연체원금·이자 부담을 지고 있다.
기재부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를 한시 납부 유예키로 했다. 유예는 3개월이 원칙으로 한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기재부는 연간 사용료와 유예기간(6개월), 평균 시중 대출금리(3%) 등을 합해 18억원의 이자비용 완화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기업 제외 모든 입주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연체 시 가산하는 연체이자율도 감면한다. 현재 연체이자는 기간에 따라 7~10%를 적용하고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부담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7~10%의 연체이자율을 5%로 감면하고 연체기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연체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5월말 현재 연체원금은 575억원으로 평균 연체이자율 감면과 지원기간을 종합해 약 8억4000만원의 연체이자 비용 완화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달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직후 고시 등 세부 지침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단계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무 매뉴얼과 안내 팜플렛 시안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기관별 추가 상황에 대해 지원 현황 확인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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