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가 8월말까지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3141개 건축물이다. 관련공부와 현장점검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5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단 증·개축 부분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영등포구는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연 주택과장은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을 적법으로 바꿔주겠다’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건축물 소유자 등은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금품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