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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재판 중…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쓴 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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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2.16 08:48:54

法 "피해자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도 많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자 허위 합의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3단독(우상범 판사)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퇴사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중 11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거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퇴사한 직원들 34명 임금 1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 퇴사한 직원 9명 명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나머지 직원 중 일부인 2명 명의 합의서를 재차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위조 행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1장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많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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