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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해운과 항만, 어업 등 해양수산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원활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도 신규 적용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지식을 설명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법률지식 설명을 위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사업장 위험성 및 대응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참여해 강의를 맡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얖으로도 업계에서 안전과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