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대두된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 기관·기업의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하도록 기관이나 기업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 얻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 관련 내부 고발자에 대해 면책하도록 하고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도 추가됐다.
안철수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안철수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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