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제2의 월세`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하지나 기자I 2022.10.24 11:00:00

국토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개선 방안` 발표
`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100가구
원룸도 공개…50가구 이상 오피스텔, 회계장부 작성·공개 의무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 9600가구)가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만 1700단지(1127만 5000가구)로, 의무 공개 대상 가구가 4%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개 의무가 없던 원룸과 오피스텔 등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의 협의해 `집합 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50가구 이상이면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했지만, 관리비 공개 대상이 늘어나면서 추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경기,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을 설치·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apt 홈페이지 캡처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시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 공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리비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입찰 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 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