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 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 다른 이자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FIU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 받아 세원확보를 해 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지난 2016년 감사 보고서 이율은 6.9%인데 2017년에는 25.0%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의 대출에는 2016년 6.9%의 연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포인트 올려 25.0%를 준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회사(킨앤파트너스)와 빌려 간 회사(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상 이자율도 서로 다르다. 이자 비용의 차액 연 4억1000만원의 행방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화천대유의 2018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총 21건의 장기 차입금이 나오는데 이 중 NH농협은행(18.0%)과 에이치엠지(24.0%)의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제1 금융권에 지급한 4% 수준이다. 횡령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액 급여나 퇴직금을 준 사람을 세무 조사한 바 있다”면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