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 논의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의장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선 당초 정개특위가 마련한 4가지 안과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안 등 총 7가지 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위에 참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원위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구성을 의결시킨 후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4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5~7회 전원위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했고 여야도 잠정 합의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장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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