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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자율성과 결부된 중요한 의제이므로 농협 구성원의 의사가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제한된다. 2009년 중앙회장 간선제·단임제가 도입된 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해 지난해 직선제로 환원했지만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오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뒀다.
조합장측은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는 자율성”이라며 “헌법에서도 농업인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도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협의 사업, 조직 등 활동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로 전체 조합장 88.7%가 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전직 회장들의 권한 집중을 이유로 연임제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소됐고 필요하다면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단임제의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장들은 “중간평가를 받지 않는 회장은 오히려 독단과 독선으로 범농협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우려가 크고 연임제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는 누구도 단임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영농비 상승 등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안정이두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관된 사업 추진, 디지털 전환 가속 등의 대책이 단임제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들은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일부 단체의 연임반대 목소리에 자율성 보장이라는 협동조합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