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과 ABCTV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가족여행으로 방문한 후쿠오카의 한 호텔 방에서 아내가 목욕하는 동안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영하 18도의 냉동고에 10초가량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잡지 프라이데이 디지털에 따르면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아이를 학대한 증거물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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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학대 행각은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드러났다. 아이의 몸에 다수의 골절 증상을 확인한 의사가 지난해 8월 아동상담소에 신고하면서다.
이후 경찰은 A씨 자택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 10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아기가 귀여워서 그랬다” “폭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지난해 9월부터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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