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우발적 범행 참작"

김은총 기자I 2019.01.18 10:43:10

앞선 결심공판서 檢 무기징역 구형
法 "범행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다"

고개 숙인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에 유기한 변경석(35)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 안모(51)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안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흉기로 안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후 변씨는 시신 유기를 쉽게 하기 위해 노래방 안에서 안씨의 시신을 머리와 몸통, 다리 등으로 절단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 주변 도로 숲에 유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