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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심사한 뒤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해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간 시행 중이다.
한·미간 시행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됐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포인트 증가했다.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CSP를 정규 프로그램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 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다.
이번에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에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중국 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