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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각종 범죄에 이용된 통신·금융수단에 대한 단속·차단 병행 결과,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가 전년(2021년) 대비 약 30% 가까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기존 범행수단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범행수단이 등장하면서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해 중점 단속대상 선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변작 중계기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앱 △개인·신용·인증정보 △미끼문자·전화 △대포계정 등이다. 해킹과 개인정보 취득 및 제공 등에 활용되는 대포계정은 이번에 새롭게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대규모·조직적 범행의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극 적용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피해 회복과 환수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중요 사건과 우수 사례 단속시 담당 수사관의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수사비와 표창 등을 포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