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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천거 대상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공고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6일부터 12일까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인사 3인을 추천받는다.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인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 종료 후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의견 수렴과 함께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충실히 진행한 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가 지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